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매매·전세·월세 중개수수료(복비)를 법정 상한요율로 바로 계산
최대 중개보수 (한쪽당)
2,000,000원
부가세 10% 포함하면 2,200,000원
- 적용 기준
- 주택 매매
- 거래금액 매매가
- 500,000,000원
- 상한요율
- 0.4%
- 한도액
- 없음
- 계산
- 500,000,000 × 0.4% = 2,000,000원
법이 정한 상한이에요. 실제 중개보수는 이 금액 안에서 중개사무소와 협의해 정하고, 매도인·매수인(임대인·임차인)이 각자 따로 내요. 주택은 시·도 조례가 정하며 서울·경기 등은 이 표와 같아요.
주택 중개보수 요율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 · 2021년 10월 19일부터 적용 (부가세 별도, 상한)
매매·교환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000만 원 미만 | 0.6% | 25만 원 |
| 5,000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 | 0.5% | 80만 원 |
| 2억 원 이상 ~ 9억 원 미만 | 0.4% | - |
| 9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 | 0.5% | - |
|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 | 0.6% | - |
| 15억 원 이상 | 0.7% | - |
임대차 (전세·월세)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000만 원 미만 | 0.5% | 20만 원 |
| 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0.4% | 30만 원 |
| 1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 | 0.3% | - |
| 6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 | 0.4% | - |
|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 | 0.5% | - |
| 15억 원 이상 | 0.6% | - |
금액별 중개수수료(복비) 계산 예시
주택 기준, 한쪽(매도인 또는 매수인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내는 최대 금액이에요.
매매
| 매매가 | 중개보수 | 부가세 포함 |
|---|---|---|
| 1억 원 | 500,000 | 550,000 |
| 2억 원 | 800,000 | 880,000 |
| 3억 원 | 1,200,000 | 1,320,000 |
| 5억 원 | 2,000,000 | 2,200,000 |
| 7억 원 | 2,800,000 | 3,080,000 |
| 9억 원 | 4,500,000 | 4,950,000 |
| 10억 원 | 5,000,000 | 5,500,000 |
| 15억 원 | 10,500,000 | 11,550,000 |
| 20억 원 | 14,000,000 | 15,400,000 |
전세
| 보증금 | 중개보수 | 부가세 포함 |
|---|---|---|
| 5,000만 원 | 200,000 | 220,000 |
| 1억 원 | 300,000 | 330,000 |
| 2억 원 | 600,000 | 660,000 |
| 3억 원 | 900,000 | 990,000 |
| 5억 원 | 1,500,000 | 1,650,000 |
| 7억 원 | 2,800,000 | 3,080,000 |
계산 기준
- 주택 —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을 곱하고, 한도액이 있는 구간은 한도액을 넘지 않아요. 시·도 조례가 정하며 서울·경기 등은 위 표와 같아요.
- 월세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그 합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
- 오피스텔 — 주거용 요건(전용 85㎡ 이하, 전용 입식 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추면 매매 0.5%, 임대차 0.4% 이내. 아니면 0.9% 이내.
- 상가·토지 등 주택 외 —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
- 부가세 — 일반과세 중개사무소는 중개보수와 별도로 10%.
출처: 공인중개사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1]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 중개보수 산정」 · 경기부동산포털 중개보수 요율표. 원 단위 미만은 버려요. 기준이 바뀌면 이 계산기도 함께 고쳐요 (최종 확인 2026-10-20).
자주 묻는 질문
매매가 5억 원 아파트의 중개보수는 얼마인가요?
2억~9억 원 구간 상한요율 0.4%라서 최대 2,000,000원이에요. 부가세 10%를 따로 받는 중개사무소라면 2,200,000원이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자 이만큼까지 내요.
전세 3억 원이면 복비가 얼마인가요?
임대차 1억~6억 원 구간 상한요율 0.3%라서 최대 900,000원이에요 (부가세 별도).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자 내요.
월세는 거래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 + 월세 × 100이에요. 다만 이렇게 더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면 거래금액 60,000,000원(0.4%, 최대 240,000원),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이면 33,000,000원(0.5%, 최대 165,000원)이에요.
상한요율대로 꼭 내야 하나요?
아니에요. 표의 요율은 받을 수 있는 최대치(상한)이고, 실제 금액은 그 안에서 중개사무소와 협의해 정해요. 계약 전에 중개보수를 미리 정해 두고 영수증을 받는 게 좋아요.
중개보수에 부가세가 붙나요?
일반과세자인 중개사무소는 중개보수와 별도로 부가가치세 10%를 받을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다르게 적용되니 사업자 유형을 확인하세요. 표의 금액은 부가세가 빠진 금액이에요.
오피스텔은 요율이 다른가요?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전용 입식 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 0.4% 이내예요 (한도액 없음). 이 요건을 못 갖추면 상가·토지처럼 0.9% 이내에서 협의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