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매매·전세·월세 중개수수료(복비)를 법정 상한요율로 바로 계산

부동산 종류

최대 중개보수 (한쪽당)

2,000,000원

부가세 10% 포함하면 2,200,000원

적용 기준
주택 매매
거래금액 매매가
500,000,000원
상한요율
0.4%
한도액
없음
계산
500,000,000 × 0.4% = 2,000,000원

법이 정한 상한이에요. 실제 중개보수는 이 금액 안에서 중개사무소와 협의해 정하고, 매도인·매수인(임대인·임차인)이 각자 따로 내요. 주택은 시·도 조례가 정하며 서울·경기 등은 이 표와 같아요.

주택 중개보수 요율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 · 2021년 10월 19일부터 적용 (부가세 별도, 상한)

매매·교환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000만 원 미만0.6%25만 원
5,000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0.5%80만 원
2억 원 이상 ~ 9억 원 미만0.4%-
9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0.5%-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0.6%-
15억 원 이상0.7%-

임대차 (전세·월세)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000만 원 미만0.5%20만 원
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0.4%30만 원
1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0.3%-
6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0.4%-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0.5%-
15억 원 이상0.6%-

금액별 중개수수료(복비) 계산 예시

주택 기준, 한쪽(매도인 또는 매수인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내는 최대 금액이에요.

매매

매매가중개보수부가세 포함
1억 원500,000550,000
2억 원800,000880,000
3억 원1,200,0001,320,000
5억 원2,000,0002,200,000
7억 원2,800,0003,080,000
9억 원4,500,0004,950,000
10억 원5,000,0005,500,000
15억 원10,500,00011,550,000
20억 원14,000,00015,400,000

전세

보증금중개보수부가세 포함
5,000만 원200,000220,000
1억 원300,000330,000
2억 원600,000660,000
3억 원900,000990,000
5억 원1,500,0001,650,000
7억 원2,800,0003,080,000

계산 기준

  • 주택 —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을 곱하고, 한도액이 있는 구간은 한도액을 넘지 않아요. 시·도 조례가 정하며 서울·경기 등은 위 표와 같아요.
  • 월세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그 합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
  • 오피스텔 — 주거용 요건(전용 85㎡ 이하, 전용 입식 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추면 매매 0.5%, 임대차 0.4% 이내. 아니면 0.9% 이내.
  • 상가·토지 등 주택 외 —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
  • 부가세 — 일반과세 중개사무소는 중개보수와 별도로 10%.

출처: 공인중개사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1]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 중개보수 산정」 · 경기부동산포털 중개보수 요율표. 원 단위 미만은 버려요. 기준이 바뀌면 이 계산기도 함께 고쳐요 (최종 확인 2026-10-20).

자주 묻는 질문

매매가 5억 원 아파트의 중개보수는 얼마인가요?

2억~9억 원 구간 상한요율 0.4%라서 최대 2,000,000원이에요. 부가세 10%를 따로 받는 중개사무소라면 2,200,000원이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자 이만큼까지 내요.

전세 3억 원이면 복비가 얼마인가요?

임대차 1억~6억 원 구간 상한요율 0.3%라서 최대 900,000원이에요 (부가세 별도).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자 내요.

월세는 거래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 + 월세 × 100이에요. 다만 이렇게 더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면 거래금액 60,000,000원(0.4%, 최대 240,000원),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이면 33,000,000원(0.5%, 최대 165,000원)이에요.

상한요율대로 꼭 내야 하나요?

아니에요. 표의 요율은 받을 수 있는 최대치(상한)이고, 실제 금액은 그 안에서 중개사무소와 협의해 정해요. 계약 전에 중개보수를 미리 정해 두고 영수증을 받는 게 좋아요.

중개보수에 부가세가 붙나요?

일반과세자인 중개사무소는 중개보수와 별도로 부가가치세 10%를 받을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다르게 적용되니 사업자 유형을 확인하세요. 표의 금액은 부가세가 빠진 금액이에요.

오피스텔은 요율이 다른가요?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전용 입식 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 0.4% 이내예요 (한도액 없음). 이 요건을 못 갖추면 상가·토지처럼 0.9% 이내에서 협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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