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국민연금 유지 방법 총정리, 퇴사·전업주부·이혼 상황별 2026년 기준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편집팀 ·
결혼 후 국민연금 유지 여부는 직장을 계속 다니는지, 소득이 끊기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상황별로 가입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험료는 얼마인지, 비워 둔 기간은 어떻게 채우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은 2026년 10월입니다.

혼인신고를 한다고 가입 자격이 저절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바뀌는 것은 일자리와 소득이고, 가입 유형은 거기에 맞춰 달라집니다.
상황별로 가입 상태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 상황 | 가입 상태 | 할 일 |
|---|---|---|
| 직장을 계속 다님 | 사업장가입자 그대로 | 없음, 회사와 절반씩 부담 |
| 퇴사 후 소득이 있음 | 지역가입자로 전환 | 고지서대로 납부 |
| 퇴사 후 소득이 없음 | 지역가입자 (납부예외 가능) | 납부예외 또는 계속 납부 선택 |
| 전업주부 (18~59세) | 적용제외 | 원하면 임의가입 신청 |
직장을 계속 다니는 경우 보험료율 9.5%를 회사와 절반씩, 즉 각각 4.75%씩 나눠 냅니다. 퇴사 뒤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를 신청해 보험료를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은 가입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납부예외는 실직이나 휴직, 사업 중단처럼 소득이 끊겨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신청합니다. 소득이 다시 생기면 보험료를 내는 상태로 돌아가야 하므로, 소득 변동이 생기면 공단에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예외 기간은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가입기간으로도 쳐 주지 않습니다.
퇴사했다면 고를 수 있는 세 가지 길
결혼 후 국민연금 유지를 원한다면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지역가입자로 계속 납부: 소득을 신고하고 본인 부담으로 낸다.
- 납부예외 후 추납: 지금은 멈추고, 여유가 생기면 나중에 채운다.
- 임의가입: 소득 없는 배우자가 스스로 가입한다.
임의가입 보험료는 얼마일까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기준소득월액은 하한 41만 원, 상한 659만 원입니다. 보험료율이 9.5%이므로 임의가입자는 최저 월 3만 8,950원부터 선택할 수 있고, 최대는 월 약 62만 6천 원입니다. 계산은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는 방식이라, 하한 41만 원에 9.5%를 곱하면 3만 8,950원이 나옵니다.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신청 때 기준소득월액을 직접 고르므로 형편에 맞춰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가입기간이 최소 10년(120개월)이어야 합니다. 10년이 모자란 상태라면 적은 금액으로라도 이어 가는 편이 반환일시금 대신 연금을 받는 길로 이어집니다.
만 60세가 지나서도 가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친다면 임의계속가입으로 만 65세가 될 때까지 보험료를 내며 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이 60세 전의 공백을 막는 제도라면, 임의계속가입은 60세 이후를 잇는 제도입니다.

보험료율은 2026년에 9.5%로 올랐고 2033년 13%까지 매년 0.5%p씩 오르는 일정입니다. 같은 시기에 소득대체율은 43%로 조정되었습니다. 해마다 기준이 바뀌니 신청 전 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비어 있는 기간 채우기: 추납과 크레딧
결혼 후 국민연금 유지를 놓쳐 납부예외나 적용제외로 둔 기간이 있다면 추후납부(추납)로 되살릴 수 있습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재 가입자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전업주부는 임의가입을 먼저 해야 합니다.
- 추납 가능 기간은 최대 119개월입니다.
- 보험료는 당시 금액이 아니라 신청 시점의 월 보험료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가입기간이 늘어난 만큼 연금액이 오르지만, 한꺼번에 큰돈이 들고 건강보험료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상 연금액과 납부액을 비교한 뒤 분할납부 여부까지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산크레딧이 있다면
2008년 1월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낳았다면 출산크레딧으로 가입기간을 더 받습니다. 둘째는 12개월, 셋째부터는 자녀 1명당 18개월이 인정되고 최대 50개월까지입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인정되는 기간이라 별도로 챙길 비용은 없습니다. 인정된 기간은 노령연금에 필요한 최소 가입기간 10년에 산입됩니다.

결혼과 출산으로 일을 쉬는 시기에는 이 두 가지, 즉 추납과 크레딧을 합쳐서 계산해 보면 10년 채우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이혼·사별 때는 어떻게 되나
이혼하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가져야 하며, 본인도 수급 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이 나뉩니다.
분할연금은 수급권을 얻은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혼인기간 중의 가입기간분만 나누므로, 혼인 전이나 이혼 뒤에 쌓은 기간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혼 후 국민연금 유지 여부가 훗날 분할 금액에도 영향을 줍니다.
사별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사망자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 10~20년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어도 일정 요건을 채우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기초연금과의 관계가 궁금하다면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정리를 함께 보세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
-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 1355로 문의합니다.
- 납부예외·임의가입·추납 신청서를 냅니다.
- '내 곁의 국민연금' 앱이나 누리집에서 가입내역과 예상 연금액을 확인합니다.

가입내역을 먼저 조회하면 납부예외 개월 수와 추납 가능 개월 수가 보입니다. 이 숫자를 보고 어느 길이 맞는지 정하면 됩니다.
결혼 후 국민연금 유지에 드는 월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최저 금액으로 임의가입해 공백만 막아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나중에 소득이 늘면 금액을 올리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혼하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나요?
혼인은 반환일시금 사유가 아닙니다. 만 60세가 됐거나 국외 이주 등 법이 정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그동안 쌓은 가입기간이 없어지므로, 노령연금을 염두에 둔다면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전업주부는 꼭 가입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결혼 후 국민연금 유지를 원하면 임의가입으로 본인 몫의 노령연금을 쌓을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은 소득 없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이 본인이 원할 때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납부예외 기간은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지만, 가입자가 되면 추납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최대 119개월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