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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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방법과 수수료 (2026년 10월 기준)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편집팀 ·

집을 계약하기 전에 가장 먼저 볼 서류가 등기부등본입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면 집에서 10분 안에 뗄 수 있고, 이 글은 그 순서와 비용, 헷갈리는 선택 칸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열람은 1통 700원, 발급은 1통 1,000원입니다. 다만 인상안이 논의 중이어서 아래 수수료 부분도 꼭 보세요.

등기부등본, 무엇을 확인하는 서류인가

정식 이름은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토지나 건물의 소재지, 소유자, 대출 담보 같은 권리관계가 모두 적혀 있어서 매매든 전월세든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크게 세 칸으로 나뉩니다.

구분적힌 내용계약 전 질문
표제부주소, 면적, 건물 구조계약서의 주소·동·호수와 같은가
갑구소유권, 압류·가압류·가처분계약하려는 사람이 실제 소유자인가
을구근저당권, 전세권 등 소유권 외 권리내 보증금보다 앞선 빚이 있는가
소유자 이름만 보고 닫지 말고 갑구와 을구를 함께 보세요.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은 표제부가 건물 전체와 내 호실(전유부분)로 나뉘어 보이고, 토지에 대한 대지권 비율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호실 면적과 대지권 내용을 미리 눈에 익혀 두면 계약서와 비교할 때 어긋난 곳을 찾기 쉽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하는 순서

노트북으로 부동산 주소를 검색해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모습
사진: OleksandrPidvalnyi / Pixabay

처음 하는 사람도 아래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결제 수단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을 쓸 수 있습니다.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iros.go.kr)에 접속합니다.
  2. 첫 화면 검색창이나 '부동산 > 열람/발급' 메뉴에서 주소를 입력합니다.
  3. 아파트·오피스텔은 동과 호수까지 넣어야 정확한 건물이 나옵니다.
  4. 검색된 부동산을 고르고 등기기록 유형(토지·건물·집합건물)을 확인합니다.
  5.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와 말소사항 포함 여부를 선택합니다.
  6. 수수료를 결제한 뒤 열어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주소 검색과 결제는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화면 구성은 개편될 수 있으니 첫 화면 안내를 따라가세요.

열람과 발급, 무엇이 다른가

열람과 발급 차이를 비교하는 등기사항증명서 서류
사진: Maximilianovich / Pixabay

열람은 내가 눈으로 확인하는 용도이고, 발급은 은행·관공서·법원처럼 어딘가에 내야 하는 용도입니다. 열람으로 뽑은 파일을 출력해도 정식 제출용으로 받아주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방식수수료(1통)쓰임
온라인 열람700원계약 전 확인, 참고용
온라인 발급1,000원대출·제출용 서류

대출 신청이나 관공서 제출이 목적이라면 처음부터 발급을 고르는 편이 두 번 결제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현재유효사항과 말소사항 포함, 어느 쪽을 고를까

현재유효사항은 지금 살아 있는 권리만 보여 줍니다. 말소사항 포함은 이미 지워진 근저당이나 가압류까지 함께 보여 줍니다.

일반적인 확인이라면 현재유효사항으로 충분하지만, 전세나 매매 계약 전에는 말소사항을 포함해 한 번 훑어볼 만합니다. 같은 집에서 대출과 압류가 반복됐는지 흐름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급할 때는 현재유효사항으로 먼저 보고, 계약 직전에 한 번 더 열람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잔금일 당일에 다시 떼 보면 그 사이 새로 생긴 권리도 걸러집니다.

등기부는 열람한 시점의 상태만 보여 줍니다. 오전에 열람한 뒤 오후에 새 근저당이 설정되더라도 이미 저장해 둔 화면에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저장본은 그날 그 시점의 기록일 뿐이라고 생각하세요.


수수료 인상안, 11월 23일 시행 예정이라는데

수수료 인상안을 계산기와 영수증으로 확인하는 장면
사진: geralt / Pixabay

대법원이 인터넷 열람을 700원에서 1,100원으로, 발급을 1,000원에서 1,400원으로 올리는 규칙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의견 제출은 11월 9일까지이고 시행 예정일은 11월 23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 등은 철회를 촉구하고 있고, 온라인 열람·발급을 면제하자는 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결제 직전 화면에 뜨는 금액이 정답입니다.

인상 여부는 공포된 규칙과 사이트 공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온라인으로 안 될 때와 방문 발급

등기명의인이 너무 많은 대규모 단지·토지는 온라인 발급이 막힐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까운 등기소 발급실에서 신청서를 쓰고 뽑습니다.

방문 전에 정확한 주소와 동·호수를 메모해 가면 시간이 줄어듭니다. 무인발급기를 쓰면 1통 1,000원입니다.

계약 직후 확정일자도 같은 사이트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스캔해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모습
사진: cloudhoreca / Pixabay

임차인이라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이 계약서를 스캔해 올리는 방식이며 수수료는 1건 500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등기소 창구는 600원입니다.

스캔 파일이 흐리거나 일부가 잘리면 다시 올려야 할 수 있으니, 밝은 곳에서 계약서 전체 면이 보이게 준비하세요.

다만 확정일자는 내 순서를 잡아 줄 뿐, 이미 설정된 근저당보다 앞서게 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을구 확인이 먼저입니다.

계약 전 확인 체크리스트

집 열쇠와 계약 전 확인 체크리스트
사진: TheDigitalArtist / Pixabay
  • 표제부의 주소·호수가 계약서와 일치하는가
  • 갑구의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같은가
  • 갑구에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없는가
  • 을구 근저당의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을 합쳐 집값 대비 과하지 않은가
  • 신탁 표시가 있다면 계약 상대방에게 처분 권한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 잔금 당일 다시 열람했는가

채권최고액은 실제 빚보다 크게 잡히는 상한선이라, 숫자를 그대로 빚으로 읽지 마세요. 판단이 어렵다면 공인중개사나 법무사에게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에 신탁 관련 내용이 보이면 소유자가 아닌 신탁을 받은 쪽에 처분 권한이 있을 수 있어 일반 매물과 다르게 봐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개사에게 근거 서류를 보여 달라고 요청하세요.

중개수수료가 궁금하다면 거래 금액과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산기에 먼저 넣어 보고, 등기 확인은 별도로 챙기세요.

이 방법은 비용이 적게 들지만 효과가 큽니다. 계약 전과 잔금 당일, 두 번만 확인해도 대부분의 위험을 걸러냅니다.

결제 후에는 보통 일정 시간 안에 다시 열어볼 수 있으니 열람 화면은 바로 저장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열람은 무료인가요?

아닙니다. 2026년 10월 기준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이 부과됩니다. 무료화 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남의 집 등기부등본도 뗄 수 있나요?

주소만 알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공개 여부를 선택하는 칸에서 가려집니다.

밤이나 주말에도 되나요?

열람·발급은 운영 시간이 길지만 점검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같은 신청 업무는 평일 근무시간 접수가 원칙이니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공지를 확인하세요.

열람한 내용을 출력해서 은행에 내도 되나요?

대부분 받아주지 않습니다. 제출용이라면 발급을 선택하세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은 같은 서류인가요?

다릅니다. 등기부등본은 소유권과 근저당 같은 권리관계를 보여 주고,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용도와 면적 같은 현황을 보여 줍니다. 계약 전에는 두 가지를 함께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한 자료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바로 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