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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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공제 뜻, 대상, 항목, 방법 한 번에 정리 (1월·7월 신고 전 확인)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편집팀 ·

사업자가 거래하며 낸 세금을 신고 때 돌려받거나 덜 내는 길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부가세 공제의 뜻, 대상, 항목, 신고 순서, 인정 안 되는 지출까지 차례로 따라 하면 됩니다. 신고 시기는 1월과 7월입니다.

부가세 공제 뜻과 계산 구조

계산기와 세금계산서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계산하는 책상

사업자는 손님에게 받은 세금(매출세액)에서, 물건과 서비스를 사며 낸 세금(매입세액)을 뺀 나머지만 냅니다. 이렇게 빼 주는 것이 매입세액공제입니다. 매입세액이 더 크면 차액은 환급됩니다.

매출 공급가액 3,000만원이면 매출세액은 300만원, 매입 공급가액 2,000만원이면 매입세액은 200만원입니다. 실제로 내는 돈은 100만원입니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누가 받을 수 있나: 대상

가게 계산대에서 영수증을 정리하는 사업자, 부가세 공제 대상

이 제도의 대상은 과세사업을 하는 사업자입니다. 일반과세자는 증빙을 갖춘 매입세액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증빙을 받은 매입액의 0.5%만 반영하므로 체감이 작습니다.

면세사업자는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쓸 수 없습니다. 거래 상대가 면세사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간이과세자라면 그 거래에는 돌려받을 세액이 아예 없습니다.


부가세 공제 항목: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적격증빙 영수증과 세금계산서가 쌓인 책상, 공제 항목
사진: cloudhoreca / Pixabay

사업과 직접 관련되고 적격증빙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입니다. 간이영수증은 비용 처리는 되어도 매입세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분예시
인정원재료·상품, 사무실 임차료, 컴퓨터·비품, 광고비, 통신비·전기료
인정경차·9인승 이상·화물차의 구입과 유류비, 수리비
제외개인용 지출, 접대비, 면세사업에 쓴 지출
제외배기량 1,000cc 초과 8인승 이하 승용차의 구입·유류·수리
제외사업자등록 전 매입(단,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끝나고 20일 안에 등록하면 가능)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사업과 무관한 매입이거나, 필요한 기재사항이 빠졌거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내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을 뺄 수 없습니다. 증빙이 있다는 것과 공제된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사무실 앞 경차, 차종별 매입세액 인정 여부
사진: jlamping / Pixabay

차량은 용도가 아니라 차종으로 갈립니다. 영업용이 아닌 일반 승용차는 사업에 썼어도 제외되니, 구입 전에 차종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가세 공제 방법: 신고 순서

노트북으로 홈택스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모습

핵심은 증빙을 모으고 정해진 서식에 적어 기한 안에 내는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대부분 처리됩니다.

  1. 거래마다 세금계산서, 사업용 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습니다.
  2.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미리 등록해 둡니다.
  3. 신고서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붙입니다.
  4. 1월 25일(7~12월분), 7월 25일(1~6월분)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개인 간이과세자는 연 1회, 1월에 신고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고, 증빙을 늦게 받아도 가산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되므로, 신고 전에 홈택스 조회 화면에서 빠진 거래가 없는지 대조해 보세요. 카드 전표는 등록한 카드만 자동 집계되고, 공제 대상이 아닌 개인 지출이 섞이지 않았는지도 따로 걸러야 합니다.

부가세 공제 비용: 중개수수료는?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와 중개수수료 세금계산서
사진: OleksandrPidvalnyi / Pixabay

사업용 사무실이나 가게를 구하며 낸 중개수수료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라면 수수료에 10%가 별도로 붙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그 세액을 신고에서 뺄 수 있습니다.

살림집 계약의 수수료는 사업과 무관해 제외됩니다. 사업자 명의 증빙을 계약 당일 요청해 두세요. 세율과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에서 최종 확인하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영수증만 있으면 전혀 안 되나요?

매입세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세 비용 처리는 별개이니 구분해서 보관하세요.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았다면요?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받으면 매입세액을 인정받되,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직원 식대나 회식비도 되나요?

직원 복리후생 성격이면 증빙을 갖춰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처 접대는 제외됩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산 물건은 어떻게 하나요?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그 매입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제외되니 등록을 미루지 마세요.

환급은 언제 받나요?

신고기한이 지나고 보통 30일 안에 환급되며, 신고 내용 확인이 필요하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으려면 증빙 정리가 먼저입니다.

참고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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