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해외주식 250만원 공제 계산 방법과 5월 신고 순서
복비재는 다람쥐 ·
해외주식을 팔아 이익이 났다면 소득세는 한 해 확정한 차익에서 25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22%를 곱해 계산합니다. 신고는 판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2026년에 판 주식은 2027년 5월에 신고합니다.
증권사가 세금을 대신 떼어 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아래는 일반계좌에서 해외 상장주식을 거래한 거주자 기준입니다.

계산은 이 순서로 합니다
이 소득세는 계좌별이 아니라 사람 한 명의 연간 손익을 합쳐 계산합니다.
-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팔아서 확정한 모든 종목의 이익과 손실을 증권사 구분 없이 모읍니다.
- 거래마다 매수·매도 때 적용된 환율로 원화 환산해, 매도금액에서 취득금액과 수수료 같은 필요경비를 뺍니다.
- 이익에서 손실을 뺀 합계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뺍니다.
- 남은 과세표준에 양도세 20%와 지방세 2%를 합친 22%를 곱합니다.
- 다음 해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공제 250만원은 종목·계좌마다가 아니라 한 사람에게 연 1회만 적용됩니다.
계산 예시: 이익 500만원, 손실 200만원
같은 해 A종목에서 500만원을 벌고 B종목에서 200만원을 잃었다면, 필요경비까지 반영한 금액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금액 |
|---|---|
| A종목 확정 이익 | +500만원 |
| B종목 확정 손실 | -200만원 |
| 합산 차익 | 300만원 |
| 기본공제 | -250만원 |
| 과세표준 | 50만원 |
| 납부세액(22%) | 11만원 |
250만원을 넘었다고 이익 전체에 소득세가 붙는 것이 아닙니다. 공제를 넘는 50만원에만 붙습니다.

신고 방법과 준비물
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합니다. 준비물은 공동인증서 등 로그인 수단, 증권사별 연간 거래내역(매수·매도 일자, 금액, 수수료), 환율 적용 자료입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해 세금신고 메뉴의 양도 신고에서 주식을 고르고, 종목별 거래를 입력한 뒤 제출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신고를 도와주는 서비스를 내는 증권사도 있으니 거래 중인 앱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일반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기한과 서식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 신고 직전 홈택스 안내를 확인하세요.

헷갈리기 쉬운 점
- 계좌를 나눠도 공제는 한 번입니다. A증권사 200만원, B증권사 200만원이면 (400만원-250만원)×22%로 33만원입니다.
- 화면에 찍힌 평가손실은 팔기 전까지 차감할 수 없습니다. 판 거래만 합산합니다.
- 합산이 손실이면 세금은 없지만, 그 손실을 다음 해 이익에서 빼 주지는 않습니다.
- 배당금과 ETF 분배금에는 250만원 공제를 쓰지 않습니다. 배당은 연 2천만원 기준의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따로 봅니다.
- 국내에 상장된 해외 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은 배당으로 과세되어 계산이 다릅니다.

연말 매도를 정할 때는 올해 이미 확정한 이익과 손실의 합계를 먼저 보고, 250만원 안쪽인지 확인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신고 기간
- 대상 거래2026년 매도분
- 신고 기간2027년 5월 1~31일
- 신고 방법국세청 홈택스
해마다 달라질 수 있어 확인 필요
자주 묻는 질문
이익이 250만원 이하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낼 세금은 없지만 양도 사실이 있으면 신고가 원칙입니다. 이 소득세 신고서를 내 두면 공제 적용 내역이 남아 안전합니다.
5월을 넘겨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후 신고도 가능하지만 가산세가 붙습니다. 늦을수록 불리하니 생각났을 때 바로 신고하세요. 소득세 납부액이 있다면 납부지연 가산세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달러로는 이익인데 원화로는 손실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계산은 원화 기준이고 매수와 매도 때 환율이 각각 반영되므로 증권사 자료로 확인하세요.
부부는 공제를 각각 받나요?
공제는 사람마다 적용되므로 각자 명의의 차익에 각각 250만원이 쓰입니다. 다만 자금을 옮길 때는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