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대출 신청 방법 총정리: 청년전세임대 자격·한도·월 임대료·절차 (2026년 기준)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편집팀 ·
은행 대출처럼 알려진 lh전세대출 신청은 정확히 말하면 LH 전세임대 접수를 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 유형을 기준으로 자격, 지원한도, 월 임대료, 접수 순서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LH 전세임대는 내가 대출을 받는 제도가 아니라, LH가 집주인과 계약하고 나에게 다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먼저 구분할 것: 대출이 아니라 재임대입니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살고 싶은 전셋집을 직접 찾습니다. 그 집이 심사를 통과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자는 LH와 임대차계약을 따로 맺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상 임차인은 LH이고, 입주자는 보증금 100만 원과 매달 임대료만 냅니다. lh전세대출 신청이라는 검색어로 들어와도 은행 창구에 갈 일은 없습니다.
은행 상품을 원한다면 별도 제도입니다. 나이·소득 기준은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조건 총정리에서 비교해 보세요.

위 도표처럼 두 제도는 계약 주체와 돈을 갚는 방식이 다릅니다. 전세임대는 본인이 대출을 받지 않으므로 은행 심사를 따로 거치지 않고, 대신 LH의 자격 심사와 주택 권리 검토를 통과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정한 뒤 준비하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순위
청년 전세임대는 접수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미혼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대학생,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해당합니다.
1순위 조건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
-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2026년 1순위는 2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시로 접수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다만 지역별 물량이 소진되면 일찍 마감될 수 있어, 거주 희망 지역의 접수 상태를 먼저 봐야 합니다.
1순위가 아니어도 2순위(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 기준 충족), 3순위(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충족)로 신청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소득·자산 금액은 공고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공고문의 표를 확인하세요.

자격은 접수 때만 맞으면 끝이 아닙니다. 대상자 통보 후 계약할 때까지 무주택과 순위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순위에 따라 월 임대료 이율도 달라지므로, 내가 몇 순위인지 아는 것이 비용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지원한도와 월 임대료 계산
1인 단독 기준 지원한도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 지역 | 지원한도 | 월 임대료 예시(1순위) |
|---|---|---|
| 수도권 | 1억 2,000만 원 | 약 16.9만 원 |
| 광역시·세종 | 9,500만 원 | 약 13.3만 원 |
| 기타 도 지역 | 8,500만 원 | 약 11.9만 원 |
임대보증금은 100만 원이고, 월 임대료는 지원금에 연 이율을 곱해 12로 나눈 값입니다. 이율은 지원금 4,000만 원 이하 1.2%, 6,000만 원 이하 1.7%, 초과 2.2%입니다.
1순위는 여기서 0.5%p를 깎아 주되 최저는 연 1.2%입니다. 따라서 1순위의 실제 이율은 4,000만 원 이하와 6,000만 원 이하 구간이 모두 1.2%, 6,000만 원 초과 구간이 1.7%가 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1억 2,000만 원짜리 집을 구하면 지원금은 1억 1,900만 원, 이율 1.7%를 적용해 월 약 168,580원입니다.
같은 집을 1순위가 아닌 유형이 얻으면 이율 2.2%가 적용되어 월 약 21.8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순위 차이만으로 매달 5만 원가량 벌어지는 셈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 기본 대상이고, 한도를 넘는 금액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한도 안에서 고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lh전세대출 신청 절차 6단계
처음이라면 아래 순서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집부터 계약하면 안 됩니다.
- LH청약플러스에서 청년 전세임대 모집공고를 확인합니다.
- 공고에 안내된 방식으로 서류를 준비해 접수합니다.
- LH의 자격 심사를 거쳐 입주대상자 발표를 기다립니다.
- 대상자로 선정되면 한도 안에서 전셋집을 찾습니다.
- LH가 권리관계 등을 검토한 뒤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습니다.
- 입주자가 LH와 임대차계약을 하고 입주합니다.
lh전세대출 신청방법을 찾는 사람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곳이 4번과 5번입니다. 집주인이 LH와의 계약을 거부하면 진행이 막히니, 집을 보러 가기 전에 LH 계약 방식에 동의하는지 물어 두세요.

접수 기간과 제출 서류는 공고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 글의 순서는 흐름을 잡는 용도로 쓰고, 세부 항목은 최신 공고문으로 맞추세요.
서류 준비와 탈락 방지 팁
1순위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가 핵심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차상위·한부모 증명서가 대표적입니다. 등본은 부모와 동거 중인지, 가족관계증명서는 가구 구성이 어떤지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부모의 수급자 자격으로 접수할 때는 본인이 부모와 주민등록을 함께 두었는지, 30세 미만으로 분리 거주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류 발급일 기한과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서명도 놓치기 쉽습니다.
lh전세대출 신청 전에 본인이 어느 순위인지 먼저 따져 보세요. 순위가 애매하면 LH 고객센터나 관할 지역본부에 문의하는 것이 빠릅니다.

선정 후 입주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현재 사는 집의 계약 만료일과 맞물려 있다면 일정을 넉넉히 잡으세요.
입주 후 알아둘 점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을 유지하면 재계약해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재계약 때 소득·자산 요건을 다시 보는 경우가 있어 공고문의 재계약 조건을 미리 읽어 두세요.
월 임대료는 이율이 정해진 구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지역이라도 싼 집을 고르면 월 부담이 줄어듭니다. 한도를 꽉 채우는 것이 늘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지원금이 4,000만 원 이하나 6,000만 원 이하 구간에 들어가면 이율이 한 단계씩 낮아집니다.

연초에는 연간 공급계획과 새 공고가 나오는 시기라, 1월에 lh전세대출 신청을 준비한다면 그 해의 공고문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수치는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100만 원만 있으면 입주할 수 있나요?
임대보증금은 100만 원이지만 매달 임대료가 따로 나갑니다. 이사비, 중개수수료 등 부대비용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집을 먼저 구해 놓고 접수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뒤에 집을 찾는 순서입니다. 미리 계약한 집은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면 중개보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담 주체는 계약 전에 공고문과 LH 안내로 확인하세요.
월 임대료 외에 이자를 또 내나요?
아닙니다. 월 임대료가 곧 지원금에 대한 이용료입니다. 은행에 따로 원리금을 갚는 구조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