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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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율 2026년 기준 8단계 과세표준 구간표와 계산 예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편집팀 ·

내 소득이 얼마를 넘으면 몇 %가 적용되는지 궁금해서 들어왔다면, 아래 표 하나로 해결됩니다. 이 글은 종합소득세 세율 8단계 구간과 누진공제액, 직접 계산하는 순서, 실제 부담하는 비율, 신고 시기까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신고 시점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해마다 세법이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표를 계산하기 위해 계산기와 서류를 펼쳐 둔 모습

과세표준 구간별 기본 비율 한눈에 보기

소득세법의 기본 구조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더 높은 비율을 적용하는 누진 방식입니다. 구간은 모두 8개이고, 최저 6%에서 최고 45%까지입니다.

과세표준적용 비율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6%없음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35%1,544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38%1,994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40%2,594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종합소득세 세율은 전체 소득에 한 번에 붙는 비율이 아니라, 구간을 넘은 부분에만 올라가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401만원이 되었다고 해서 전체 금액에 15%가 붙지 않습니다. 넘은 1만원에만 15%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란, 어떻게 구해지나

과세표준은 번 돈 전체가 아닙니다. 1년간 모은 소득에서 비용과 공제를 빼고 남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입니다.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메모하는 모습

계산 흐름은 대략 이렇습니다.

  1.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을 항목별로 계산해 합산합니다.
  2. 사업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를 뺍니다.
  3.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등 소득공제를 뺍니다.
  4.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이며, 이 금액이 어느 구간에 있는지로 비율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경비 증빙과 공제 항목을 챙기면 과세표준이 줄고, 한 구간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은 연 2,000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납니다.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세율의 적용 대상이 되므로, 금융소득이 큰 사람은 합산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누진공제로 세금 직접 계산하는 방법

구간마다 나눠 더하는 대신, 공식 하나로 끝낼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해당 구간 비율 − 누진공제액
누진공제 공식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모습

예시 1. 과세표준 4,000만원

15% 구간입니다. 4,000만원 × 15% = 600만원에서 126만원을 빼면 474만원입니다.

예시 2. 과세표준 5,000만원

경계선이라 24%를 적용해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5,000만원 × 24% = 1,200만원, 여기서 576만원을 빼면 624만원입니다.

예시 3. 과세표준 1억원

35% 구간입니다. 1억원 × 35% = 3,500만원에서 1,544만원을 빼면 1,956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산출세액이고, 자녀·연금계좌 등 세액공제와 이미 떼인 원천징수세액을 빼야 실제 납부액이 나옵니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실제 부담은

소득세 산출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따로 붙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세율 6~45%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실제 부담 비율은 6.6%에서 49.5%입니다.

위 예시 2라면 624만원의 10%인 62만 4천원이 지방소득세로 추가되어, 합계 약 686만 4천원이 됩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실제 부담

  • 기본 비율6%~45%
  •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
  • 실제 부담6.6%~49.5%
  • 624만원 예시지방소득세 약 62만 4천원

언제 신고하나: 5월 한 달

소득이 있었던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가 신고·납부 기간입니다.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5월에 끝났고, 다음은 2026년 귀속분으로 2027년 5월에 신고합니다. 마지막 날이 주말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가능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보통 별도 신고 의무가 없지만, 프리랜서 수입이나 금융소득이 따로 있으면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 후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는 분납 제도가 있습니다. 또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11월에 전년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한 중간예납을 하게 되니, 지금 같은 하반기에도 일정을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기한을 놓쳤더라도 기한후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무신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대상과 절차는 신고 방법 총정리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신고 일정

  1. 5월 1일신고 시작
  2. 5월 31일기본 마감(주말이면 다음 영업일)
  3. 6월 30일성실신고확인 대상 마감
  4. 이후기한후신고 가능

다음 신고는 2027년 5월

세금을 줄이려면 확인할 것

종합소득세 세율이 누진 구조라서 과세표준을 조금만 낮춰도 높은 구간의 비율이 적용되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아래 항목을 먼저 점검해 보세요.

  • 사업 관련 지출은 세금계산서·카드 내역 등 증빙을 모아 경비로 반영합니다.
  •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연금저축·IRP 납입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3.3%를 떼고 받은 수입은 선납한 금액이라, 신고 때 정산해 환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 줄이는 확인 항목

  • 경비 증빙세금계산서·카드 내역
  • 기본공제부양가족 확인
  • 세액공제연금저축·IRP
  • 3.3% 정산환급 가능성 확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사업자라면 매입 공제 항목도 함께 점검해 두면 좋습니다. 관련 내용은 부가세 공제 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고 구간 45%는 소득 전체에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과세표준 10억원을 넘는 부분에만 45%가 붙고, 그 아래 금액은 각 구간 비율로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의 누진공제는 이 계산을 한 번에 처리하려는 장치입니다.

연봉과 과세표준은 같은 금액인가요?

다릅니다.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와 각종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라 연봉보다 훨씬 작습니다.

구간이 올라가면 월급 인상분이 오히려 줄어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새 구간 비율은 넘어선 부분에만 적용되므로, 소득이 늘면 세후 금액도 함께 늘어납니다.

이 표는 올해도 그대로인가요?

이 글은 2026년 신고 기준입니다. 이후 개정 가능성이 있으니 신고 전 국세청 안내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참고한 자료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바로 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