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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 평균임금 구하는 순서와 예시 금액

복비재는 다람쥐 ·

퇴직금 계산은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으로 하루치 평균임금을 구한 뒤, 거기에 30일과 재직 연수를 곱하는 순서로 끝납니다. 아래에 받을 수 있는 조건, 준비물, 공식, 예시 금액, 지급 기한까지 순서대로 담았습니다. 기준은 2026년 10월 현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입니다.

먼저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

두 가지 조건만 맞으면 대상입니다. 고용 형태나 퇴사 사유는 따지지 않습니다.

  •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모두 해당, 자진퇴사도 동일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

시작 전에 준비할 것

숫자를 넣을 자료가 있어야 정확해집니다. 모두 세전 금액 기준입니다.

  • 퇴직일 직전 3개월 급여명세서
  • 최근 12개월 상여금 지급 내역
  • 연차수당 지급 내역
  • 입사일과 퇴직일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를 펼쳐 둔 책상
사진: Pexels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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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과 순서

핵심은 1일 평균임금입니다. 이 값이 정해지면 나머지는 곱셈입니다.

  1.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을 합합니다. 기본급, 각종 수당을 모두 넣습니다.
  2. 상여금은 연간 총액의 3/12, 연차수당도 연간 금액의 3/12을 더합니다.
  3. 합계를 3개월의 달력상 총일수(보통 89~92일)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4.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최종 금액을 얻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순서대로 하는 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모의 산출 서비스로도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예시: 3년 근무, 총일수 92일

월 고정급 400만 원에 초과수당 50만 원, 연간 상여금 400만 원, 연간 연차수당 100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항목금액
3개월 임금 합계13,500,000원
상여금 3/121,000,000원
연차수당 3/12250,000원
평균임금 산정 총액14,750,000원
1일 평균임금(÷92일)약 160,326원
재직 1,095일(3년) 최종 금액약 14,429,000원

풀어 쓰면 1년치는 160,326원 × 30일로 약 4,809,780원이고, 재직일수 1,095일은 365일의 3배이므로 여기에 3을 곱한 값이 최종 금액입니다. 계산기에 넣을 때는 마지막 곱셈에서 재직일수를 365로 나누는 것을 잊지 마세요.

평균임금을 산출하는 계산기와 서류
사진: stevepb / Pixabay

월급만 보고 어림하면 기본급 기준이라 이보다 적게 나옵니다. 수당과 상여금을 넣었는지가 차이를 만듭니다.

연차수당은 들어갈 때와 빠질 때가 있습니다

퇴직 전에 이미 지급 사유가 발생한 연차수당은 3/12을 평균임금에 넣습니다. 반면 퇴직하면서 비로소 확정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넣지 않고 따로 청구합니다.

이 부분에서 퇴직금 계산 결과가 갈리므로 명세서에 연차수당이 어느 해 몫인지 확인해 두세요. 연차 일수가 헷갈린다면 연차 발생기준 계산 방법을 먼저 보면 좋습니다. 최종 판단이 어려우면 노무사나 노동청 상담이 안전합니다.

퇴사일에 짐을 정리하는 직장인
사진: StartupStockPhotos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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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기한과 받는 방법

사용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연장할 수 있지만 서면으로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원칙은 본인 명의 IRP 계좌 입금입니다. 55세 이후 퇴직하는 등 예외 사유가 있으면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은 퇴직소득세로 떼며, IRP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 수령 연차 10년 이하는 30%, 10년 초과는 40% 감면됩니다.

스마트폰으로 IRP 계좌 입금을 확인하는 모습

2026년 달라지는 소식

2026년 2월 6일 노사정이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에 합의했습니다. 다만 세부안과 법 개정은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어서, 지금 퇴사하는 사람의 퇴직금 계산 공식은 그대로입니다.

적용 시기와 대상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14일이 지나도 못 받았다면

기한이 지나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하니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1. 회사에 지급 요청을 문자·이메일로 남깁니다.
  2.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내역을 모읍니다.
  3.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접수합니다.

절차는 임금체불 뜻과 밀린 월급 받는 순서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미지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고용노동지청 민원 창구
사진: ahmetyuksek / Pixabay

자주 하는 실수

세후 월급으로 넣거나, 근무한 날만 세어 총일수를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일수는 주말을 포함한 달력 일수입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후 기간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력을 확인하세요.

입력하기 전에 세전 금액인지,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3/12로 넣었는지, 총일수가 달력 기준인지를 한 번 더 점검하면 퇴직금 계산 오차를 대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왔다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다시 비교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중장년 퇴직자

자주 묻는 질문

수습 기간도 근무기간에 들어가나요?

네. 사용자 지휘 아래 일했다면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1년에서 며칠 모자라면요?

1년 미만이면 법정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퇴사일을 조정할 수 있다면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세전 금액과 실수령액이 다른가요?

그렇습니다. 앞의 퇴직금 계산 결과는 세전이고, 퇴직소득세가 빠진 금액이 실제로 들어옵니다.

월급제와 시급제는 방식이 다른가요?

같은 공식을 씁니다. 시급제는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참고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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