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지급 기준 확인 방법, 퇴직금 포함 여부와 청구 순서
복비재는 다람쥐 ·
성과급 지급 기준은 보너스의 이름이 아니라 '회사에 줄 의무가 있는가'로 갈립니다. 내 돈이 임금인지, 퇴직금에 들어가는지, 못 받았을 때 어디에 청구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해석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먼저 챙길 서류와 확인 순서

다툼이 생기면 말보다 문서가 먼저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모아 두면 인사팀 문의든 노동청 진정이든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서류를 모을 때는 성과급 지급 기준이 적힌 조항을 먼저 표시해 두세요. 산정 방식과 조건 문구가 한눈에 들어와 이후 문의가 쉬워집니다.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규정, 단체협약에서 상여 조항 찾기
- 최근 3년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 (보너스 항목이 따로 찍혔는지)
- 사내 공지, 메일, 메신저로 받은 평가 결과와 일정 안내
- 평가 대상 기간과 '상여를 주는 날 재직' 같은 조건 문구 확인
- 인사팀에 서면(메일)으로 산정 근거 문의
취업규칙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문서라서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는 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교부하도록 정하므로, 명세서를 받지 못했다면 교부를 요구할 수 있고 상여 항목이 빠져 있다면 그 사유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서면 문의를 할 때는 어느 해, 어느 항목에 대한 질문인지 날짜와 함께 적고, 답변을 받을 시점도 적어 두세요. 구두 답변은 나중에 확인하기 어려우니 메일이나 메신저 기록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받은 답변은 원본 그대로 보관해야 이후 진정 때 첨부할 수 있습니다.
임금으로 보는 경우와 아닌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는 임금을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주는 모든 금품이라고 정합니다. 실제 다툼에서는 성과급 지급 기준이 규정이나 관행으로 미리 정해져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아래 표로 내 경우를 가늠해 보세요.
| 받은 방식 | 임금 해당 가능성 |
|---|---|
| 규정에 금액·시기·조건이 적힌 상여 | 높음 |
| 수년간 매년 같은 방식으로 받은 관행 | 높음 |
| 실적에 따라 달라도 산식이 규정에 있는 경우 | 높음 |
| 사장이 그해 사정으로 정한 일회성 격려금 | 낮음 |
연 1회 한 번에 받았다고 임금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횟수보다 줄 의무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퇴직금에 반영되는 계산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연 1회 이상 받는 상여가 임금으로 인정되면 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총액의 3/12를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그래서 성과급 지급 기준을 규정에서 찾아 두는 일이 가산의 출발점입니다.
예를 들어 월 300만 원, 3개월 임금총액 900만 원(92일), 연 상여 600만 원, 재직 3년이라면 이렇게 나옵니다. 연 상여 600만 원의 3/12는 150만 원이어서 이 금액이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해집니다.
- 상여 제외: 900만 원 ÷ 92일 ≈ 97,826원 → 약 880만 원
- 상여 포함: (900만 + 150만) ÷ 92일 ≈ 114,130원 → 약 1,030만 원
- 차이는 약 146만 원
위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라 실제 금액은 임금 구성과 재직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금을 이미 받았더라도 상여가 빠진 채 계산됐다면 위 방식으로 다시 계산해 차액이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계산 순서는 퇴직금 계산 방법, 평균임금 구하는 순서와 예시 금액에서 볼 수 있습니다.
퇴사자·육아휴직자는 받을 수 있나

'상여를 주는 날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준다'는 문구가 규정에 있으면 퇴사자는 막힐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일한 기간에 대한 대가 성격이 강하다면 그 문구가 유효한지 따져 볼 여지가 있어서, 문구만 보고 포기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퇴사자라면 성과급 지급 기준에 재직 조건이 어떤 문장으로 적혀 있는지부터 다시 읽어 보세요. 퇴직 후 금품은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안에 청산해야 하며,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가 불리한 처우를 금지합니다. 평가 기간에 정상 근무했는데 휴직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뺐다면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일하지 않은 기간을 근무일수에 비례해 줄이는 방식은 규정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했다면 성과급 합의 무효 주장하는 방법도 함께 보세요.
못 받았을 때 청구하는 순서

- 인사팀에 산정 근거와 미수령 사유를 메일로 문의하고 답변을 보관합니다.
- 답이 없거나 거절하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냅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루 온라인 접수나 국번 없이 1350 상담을 이용합니다.
- 진정에는 계약서, 취업규칙 조항, 급여명세서, 과거 수령 내역을 첨부합니다.
- 노동청 판단이 어렵다면 민사 소송이나 법원의 독촉 절차 신청을 검토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사 후 오래 두면 청구권이 사라질 수 있어서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은 퇴직금 차액 청구에도 같습니다.
진정서를 내기 전에 못 받은 항목, 금액, 근거가 되는 규정 조항을 한 장으로 요약해 두면 담당자에게 설명하기 쉽습니다. 계산이 어렵다면 금액을 단정하지 말고 산정 근거를 확인해 달라고 적는 방식도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록 받지 못한 임금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또 같은 법 제109조는 제36조를 어긴 사용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정하는데,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구조(반의사불벌)입니다. 그래서 진정 중에 회사와 합의가 이뤄지기도 합니다.
청구 전 마지막 점검

규정에 근거가 없으면 청구가 어렵습니다. 회사가 중간에 규정을 바꿨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에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리한 변경은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규정은 그대로인데 실제로 주는 방식만 달라졌다면, 과거 급여명세서와 비교해 달라진 부분을 표시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삼성전자처럼 상여를 주는 날짜를 따로 공지하는 대기업이라면 삼성전자 DS부문 OPI·특별보상 날짜 확인법을 참고하세요. 금액과 대상은 회사별로 다르니 최종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사내 규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너스를 한 번 받았는데도 퇴직금에 들어가나요?
규정이나 관행으로 주기로 정해진 상여라면 한 번이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과급 지급 기준이 사장 재량이라면 빠질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재직 조건 문구가 있으면 유효성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주도록 정합니다.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기간을 늘릴 수 있으므로 합의서가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취업규칙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계약서, 과거 수령 내역, 사내 공지 같은 관행 자료로 회사에 줄 의무가 있었음을 입증합니다.
진정 비용이 드나요?
노동청 진정은 별도 비용이 없습니다. 다만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