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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벌금 500만원 이하 처벌 기준

복비재는 다람쥐 ·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일하고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사업주의 처벌과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일한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이고, 접수는 방문·온라인·전화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황에서 계약서를 읽는 근로자
사진: Maximilianovich / Pixabay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도 아래 순서대로 하면 처음이어도 어렵지 않습니다.

신고 전에 할 일 4단계

신고 전 급여명세서와 증거 자료를 정리한 모습
  1. 계약서를 받았는지 확인: 서명만 하고 사본을 못 받았어도 교부 의무 위반입니다.
  2. 증거 모으기: 급여 입금 내역, 급여명세서, 업무 지시 문자·카톡, 출퇴근 기록, 동료 연락처를 챙깁니다.
  3. 1350 상담: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으로 내 상황이 위반인지 먼저 물어봅니다.
  4. 진정서 제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냅니다.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조사하고, 계약서 작성과 교부를 하도록 시정시킵니다.


벌금은 얼마인가

근로계약서 벌금과 과태료 기준을 상징하는 법봉과 서류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은 근로자 유형에 따라 갈립니다. 금액은 둘 다 상한이 500만원입니다.

대상근거처분
일반 근로자(정규직 등)근로기준법 제114조500만원 이하 벌금
기간제·단시간(아르바이트) 근로자기간제법 제24조500만원 이하 과태료
벌금과 과태료는 다릅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이고, 과태료는 행정 질서벌입니다.

500만원은 최대치이고, 실제 액수는 위반 정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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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 의무와 꼭 들어갈 내용

고용노동부 1350 전화 상담 장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밝히고 1부를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주는 계약서를 퇴사 후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 소정근로시간
  • 휴일
  • 연차 유급휴가
  • 취업 장소와 업무 내용 등 시행령이 정한 사항

이 항목이 빠진 계약서는 쓰지 않은 것과 비슷하게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양식은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쓰면 됩니다.

진정 때 알아둘 점

최대 처벌 상한

  • 벌금 상한500만원
  • 과태료 상한500만원

실제 액수는 사안별로 다름

퇴사한 뒤에도 진정할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도 계약서 의무는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만 단독으로 접수해도 되지만, 밀린 월급이 있다면 함께 내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임금 문제는 임금체불 뜻과 밀린 월급 받는 순서를 참고하세요.

서명 전 확인

  1. 1면접 때 임금과 일치 확인
  2. 2내용 꼼꼼히 읽기
  3. 3다르면 1350 문의
  4. 4서명 후 사본 보관

진정을 앞두고 사업주가 뒤늦게 계약서를 내밀며 서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꼼꼼히 읽고, 면접 때 들은 임금과 다르면 서명하지 말고 1350에 먼저 문의하세요. 서명했다면 사본을 사진으로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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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두로 합의했으면 계약은 유효한가요?

계약 자체는 성립하지만, 서면으로 쓰고 주지 않은 것은 별도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이 있으면 사업주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루만 일한 알바도 받아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일용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도 근로자라면 대상입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 여부를 실제 근무 방식으로 따집니다.

신고하면 바로 벌금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조사 후 시정 기회를 주는 경우가 많고, 처분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반복되거나 다른 위반이 겹치면 처벌 가능성이 커집니다. 최신 기준은 고용노동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계약서는 언제 써야 하나요?

일을 시작하기 전, 계약을 맺는 시점입니다. 수습 기간이 끝난 뒤 쓰는 것은 맞지 않고, 조건이 바뀌면 바뀐 내용을 다시 서면으로 밝혀야 합니다.

참고한 자료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바로 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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