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뜻과 기준 총정리, 1월 신고 기한과 중개수수료 적용까지
복비재는 다람쥐 ·
이 세금이 무엇이고 누가 언제 얼마를 내는지, 중개수수료에도 붙는지까지 이 글 하나로 정리합니다. 1월 신고를 앞둔 사업자와 중개보수를 내는 사람 모두에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부가세 뜻: 거래마다 더해진 가치에 붙는 세금

정식 이름은 부가가치세(VAT)입니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팔 때 가격의 10%가 붙고, 실제 부담은 최종 소비자가 합니다. 사업자는 손님에게 받은 10%에서 자기가 사입하며 낸 10%를 뺀 차액만 세무서에 냅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 100만 원이면 세액이 10만 원, 손님이 내는 돈은 110만 원입니다. 사업자가 재료를 40만 원(세액 4만 원)에 샀다면 납부할 금액은 6만 원입니다. 매입 쪽 세액을 빼 주는 방식은 매입세액 공제 항목 정리에서 더 볼 수 있습니다.
부가세 기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는 연 매출(공급대가)에 따라 두 유형으로 나뉩니다. 기준 금액은 법이 바뀔 수 있으니 국세청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구분 | 기준 | 납부세액 계산 |
|---|---|---|
| 일반과세자 | 연 1억 400만 원 이상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 간이과세자 | 연 1억 400만 원 미만 | 공급대가 × 업종별 비율 × 10% |
| 납부면제 | 간이과세자, 연 4,800만 원 미만 | 낼 세금만 면제 |
납부가 면제돼도 신고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4,800만 원은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라 정확히 4,800만 원이면 면제가 아닙니다. 순이익이 아니라 매출 전체로 판단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직접 빼는 대신 매출세액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간이과세자는 업종마다 정해진 비율을 곱해 세액을 구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1월 신고는 언제까지, 어떻게 하나

지난해 7~12월분(2기) 부가세 확정신고는 1월에 합니다. 2027년 기한은 1월 25일(월)까지이며, 신고와 납부를 같은 날 마쳐야 합니다.
| 시기 | 대상 기간 | 구분 |
|---|---|---|
| 4월 | 1~3월 | 예정신고 |
| 7월 | 1~6월 | 확정신고 |
| 10월 | 7~9월 | 예정신고 |
| 1월 | 7~12월 | 확정신고 |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10월에 직접 신고하지 않고 직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서로 냅니다. 이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가 없고, 1월에 한꺼번에 정산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에 연 1회 신고합니다.
신고 준비물
- 세금계산서매입·매출 확인
- 카드 매출카드사 자료
- 현금영수증발급 내역
- 신고 방법홈택스·손택스
신고는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합니다. 매출·매입 자료는 세금계산서,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을 모아 두면 빠집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니 납부지연도 조심해야 합니다. 자료는 신고 전에 미리 대조해 두면 누락된 매입세액을 찾아 납부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에도 부가세가 붙을까
중개보수 세금 비교
| 유형 | 보수 100만 원 기준 |
|---|---|
| 일반과세 | 10만 원 추가 |
| 간이과세 | 4만 원 안팎 관행 |
최신 국토교통부 안내 확인
중개보수는 법정 상한 요율에 따른 금액과 별도로,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라면 10%를 더해 받을 수 있습니다. 보수가 100만 원이면 세금 10만 원을 합쳐 110만 원입니다.
간이과세자 중개사는 실제 내는 세금이 적어 4% 안팎을 받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부동산업 비율 40%에 10%를 곱한 값이며, 보수 100만 원이면 4만 원 안팎입니다. 다만 국토교통부 해석이 바뀌었다는 안내가 있으니 계약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계약 전 확인 3가지
- 과세 유형일반 또는 간이
- 세금 포함 여부포함인지 별도인지
- 현금영수증10만 원 이상 의무
계약서를 쓰기 전에 아래 세 가지를 물어보면 분쟁을 줄입니다.
-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 말씀하신 금액이 세금 포함인지 별도인지
- 현금영수증 발급(10만 원 이상 의무) 여부
사업자등록증에서 과세 유형을 볼 수 있고, 세금 포함 여부는 문자나 계약서에 남겨 두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은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방법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는 사업자가 내는 건가요, 소비자가 내는 건가요?
부담은 소비자가 하고 납부는 사업자가 합니다. 가격에 이미 포함된 경우가 많으니 영수증의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눠 확인하세요.
매출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매출이 없어도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세 납부면제와 신고 의무는 따로 판단합니다.
1월 25일이 휴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 연장됩니다. 2027년 1월 25일은 월요일이라 그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