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신고 방법, 면제 한도 확인하고 3개월 안에 홈택스 접수
복비재는 다람쥐 ·
증여 후 세금 신고는 돈이나 집을 받은 사람이 직접 하며,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홈택스에서 마치면 됩니다. 아래에 면제 한도 확인, 세액 계산, 신고 순서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현재 시행 중인 기준이며, 개정 여부는 신고 전에 국세청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먼저 내가 받은 금액이 면제 한도 안인지부터 봅니다. 한도는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 기준이고, 최근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모두 합쳐 따집니다.
관계별 10년 면제 한도
| 받는 사람 기준 관계 | 10년 합산 공제 |
|---|---|
| 배우자 | 6억 원 |
| 부모·조부모 → 성년 자녀(만 19세 이상) | 5,000만 원 |
| 부모·조부모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 자녀 → 부모 | 5,000만 원 |
| 형제·며느리·사위 등 기타 친족 | 1,000만 원 |
| 혼인·출산 추가 공제 | 1억 원(직계존속에게 받을 때) |
아버지, 어머니, 조부모에게 받은 증여는 모두 한 묶음으로 합산합니다. 아버지에게 3,000만 원, 어머니에게 3,000만 원을 받았다면 합계 6,000만 원이어서 5,000만 원을 넘은 1,000만 원이 과세 대상입니다.
공제는 10년마다 새로 적용됩니다. 처음 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난 뒤 받은 금액은 앞선 금액과 합치지 않으므로, 한도를 나눠 쓰려면 받는 시기를 계획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혼인·출산 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받아야 하고, 둘을 합쳐 1인당 1억 원이 한도입니다.
재산 종류별 평가 방법
현금은 받은 금액이 그대로 평가액입니다. 아파트 같은 부동산은 받은 날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사이의 매매가나 감정가 같은 시가를 우선 쓰고, 시가가 없을 때만 공시가격 등으로 평가합니다.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동안의 종가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평가액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니 신고 전에 어떤 방법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세요.

세액 계산 순서와 1억 원 예시
계산은 네 단계입니다. 먼저 10년간 받은 금액을 합치고, 공제를 뺀 과세표준을 구한 뒤, 세율을 곱하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깎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처음 현금 1억 원을 받으면 과세표준은 5,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10%를 곱한 500만 원에서 신고세액공제 15만 원을 빼면 납부할 세금은 485만 원입니다.
같은 사람이 혼인 공제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낼 세금은 없습니다. 그래도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신고는 해야 합니다.
홈택스 신고 순서와 준비물

준비물은 공동인증서 등 로그인 수단, 받은 날짜와 금액이 찍힌 계좌이체 내역,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혼인·출산 공제를 쓴다면 혼인관계증명서나 출생증명서도 필요하고, 10년 안에 신고한 적이 있다면 그 내역도 챙기세요.

-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세금신고 메뉴에서 증여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인적사항, 관계를 입력합니다.
- 받은 재산의 종류와 평가액, 과거 10년 합산 내역을 넣습니다.
- 공제를 적용해 세액을 확인하고 제출한 뒤 납부합니다.
제출을 마치면 접수증을 저장해 두세요. 나중에 신고 사실을 입증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1월 중에 받았다면 2027년 2월 말까지입니다. 세액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분납이나 연부연납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납은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내는 방식이고, 연부연납은 담보를 내고 여러 해에 걸쳐 내는 방식입니다.
놓치기 쉬운 주의점
- 부동산은 시가 자료(매매·감정가 등)로 평가하고, 취득세는 따로 냅니다.
- 가족에게 빌린 돈은 차용증과 실제 상환 내역이 있어야 빌린 돈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적정 이자율(연 4.6%)로 계산한 이자가 연 1,000만 원 미만이면 이자 차액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기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고 신고세액공제도 잃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도 안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세금이 0원이어도 기록을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합산 대상이 되었을 때 과거 금액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증여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가 자금 출처를 조사하면 가산세와 함께 세금이 추징됩니다. 기한이 지났더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은 주는 사람이 내나요?
원칙적으로 받은 사람이 냅니다. 부모가 대신 내주면 그 금액도 다시 받은 돈으로 봅니다.
형제끼리 받은 돈은 얼마까지 괜찮나요?
형제간 증여는 기타 친족으로 분류되어 10년간 1,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홈택스를 쓰기 어려우면 어디에 내나요?
받는 사람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와 서류를 직접 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