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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 방법, 공제 한도 빼고 세율 곱해 내 세액 구하기

복비재는 다람쥐 ·

증여세 계산은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받은 재산을 모두 더하고, 공제 한도를 뺀 뒤 남은 금액에 세율을 곱하는 순서로 합니다. 2026년 기준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배우자는 6억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아래 표와 예시를 따라 하면 내 세액을 바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에 필요한 계산기와 서류
사진: stevepb / Pixabay

준비물은 증여받은 날짜와 금액을 적은 목록, 이체 내역, 부동산이나 주식이면 증여일 기준 평가액입니다. 최근 10년 안에 같은 쪽 가족에게 받은 내역이 있다면 함께 적어 두세요.

증여세 계산 전에 확인할 공제 한도

공제는 주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며, 10년 동안 합산해 한 번만 적용됩니다.

주는 사람10년 공제 한도
배우자(혼인신고한 법률혼)6억 원
부모·조부모(직계존속)5천만 원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면 2천만 원)
그 밖의 친족1천만 원
혼인·출산 시 직계존속1억 원 추가
아빠 5천만 원, 엄마 5천만 원을 각각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두 분을 합쳐 5천만 원입니다.

친가·외가 조부모도 같은 묶음입니다. 혼인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 출산공제는 출생일부터 2년 안에 받은 경우에 적용되며, 두 가지를 합쳐 평생 1억 원이 한도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공제는 미성년자 공제 한도 글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별 세율과 누진공제

부모와 자녀가 증여 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모습
사진: Maximilianovich / Pixabay

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고, 구간별로 세율이 올라갑니다. 가족이든 타인이든 세율표는 같습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원 이하10%없음
1억 초과~5억 이하20%1천만 원
5억 초과~10억 이하30%6천만 원
10억 초과~30억 이하40%1억 6천만 원
30억 초과50%4억 6천만 원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여기서 3%를 더 깎아 줍니다.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를 합산할 때, 앞선 증여에서 이미 낸 증여세가 있다면 그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빼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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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별 증여세 계산 예시

증여세율과 누진공제를 계산기로 구하는 장면
사진: TheAngryTeddy / Pixabay

10년 안에 다른 증여가 없고 현금을 받는 성인 자녀로 가정한 증여세 계산입니다.

  • 1억 원: 1억 − 5천만 = 5천만 원 × 10% = 500만 원, 3% 공제 후 485만 원
  • 2억 원: 1억 5천만 원 × 20% − 1천만 = 2천만 원, 3% 공제 후 1,940만 원
  • 2억 원, 혼인공제 적용: 공제 1억 5천만 원이라 과세표준 5천만 원, 납부세액 485만 원

배우자에게 8억 원을 주면 6억 원을 뺀 2억 원이 과세표준이어서 산출세액은 3천만 원, 신고공제 후 2,910만 원입니다.

신고기한과 신고 순서

홈택스로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노트북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6월 15일에 받았다면 9월 30일까지입니다. 공제 한도 안이라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소명할 때 유리합니다.

  1. 받은 날짜·금액을 정리하고 10년 내 합산 내역을 확인합니다.
  2. 부동산·주식은 증여일 기준 평가액을 확인합니다.
  3.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4. 산출된 세액을 기한 안에 납부합니다.

접수 절차는 홈택스 접수 순서 글에 단계별로 나와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고 3% 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증여세 계산 결과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안에 나누어 내는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액이 2천만 원을 넘고 담보를 제공하면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도 가능하니, 현금이 부족하다면 신고할 때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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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기 쉬운 주의점

계좌이체 내역을 확인하는 스마트폰
사진: geralt / Pixabay

생활비·치료비처럼 실제 필요한 곳에 바로 쓴 돈은 비과세가 될 수 있지만, 생활비라고 보낸 뒤 주식이나 집 계약금에 쓰면 과세 대상입니다. 송금 메모보다 사용처가 기준입니다.

나눠서 줘도 10년 안이면 합산됩니다. 4년 전 2억 원, 올해 5억 원을 배우자에게 받았다면 합계 7억 원이라 6억 원을 넘는 1억 원에 과세됩니다. 주택 자금이 크다면 자금 출처 소명 글도 미리 살펴보세요.

부부가 증여 서류를 검토하는 모습
사진: geralt / Pixabay

사실혼 배우자나 친구·지인은 공제가 0원이라 받은 금액 전부가 과세표준입니다. 세법은 해마다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최신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각각 5천만 원씩 주면 1억 원까지 면제인가요?

아닙니다. 부모는 한 묶음이라 10년간 합쳐 5천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10년이 지나면 공제를 다시 받나요?

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받은 금액만 합산하므로, 10년이 지나면 다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증여세 계산을 해 볼 수 있는 곳이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의 모의계산 메뉴에서 증여자 관계와 금액을 넣어 보면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표로 먼저 어림해 보고 비교하면 좋습니다.

신고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늦었더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부담이 줄어드니 가능한 한 빨리 접수하세요.

참고한 자료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바로 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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